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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04: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홈플러스부터 사고지점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