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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2 2016고단14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22: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후문 앞길에서 음주의 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음주 측정 및 인적 사항 확인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관에게 " 선배한테 왜 그래 씹할 놈아! 호로 새끼야! 죽어 나한 테,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볼을 3~4 회 찌르고, 오른쪽 어깨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