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06 2015고단1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소재 ‘D 모텔’ 건너편 노상을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으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 중상해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발생 경위, 택시 공제에 가입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