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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9.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가 일을 하는 D게임장내에 손님으로 찾아가 47번 게임기를 이용 게임을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워둔 사이 다른 손님에게 47번 게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만으로 똑딱이(게임 조작기)를 잡고 모니터(시가 40만원 상당)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