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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8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과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집행을 종료한 다음 그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많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F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의 조속한 석방을 바라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를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