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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5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6. 09:21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놓고 소변을 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F와 순경 G이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노상방뇨에 대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끊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멱살과 조끼를 잡아 흔들고, 위 G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를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팔과 조끼를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5면) 및 첨부된 CCTV 사진, 휴대폰 동영상 사진, 신고자 H이 촬영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칙금 납부통고서

1. 근무일지 사본

1. 피해경찰관 사진

1. 노상방뇨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