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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0 2017고단2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22: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로 291 웅천 부영 2차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문수 주공아파트 쪽에서 송 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승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용차의 우측면 부를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