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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8나183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 지급의무에 대한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졌고, 이에 원고들이 의무이행의 최고를 거쳐 2017. 7. 27. 피고의 이행지체를 내지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600만 원에 대한 원상회복과 위 매매계약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1,600만 원의 손해배상금 합계 3,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D 부동산 매매계약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실질적으로 일체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이다. 피고가 2017. 7. 20. D 부동산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무효 법리의 (유추)적용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유효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들의 잔금 지급의무에 대한 적법한 이행제공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해제, 원상회복금 및 손해배상금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