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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1.13 2020고단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존속 상해죄로 징역 6월,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20. 4. 1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454』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3. 12:00 경 충주시 B 시장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한 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충주시 E 아파트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6,8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인 택시 운행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7. 12 17:50 경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소리를 지르고, 주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앞 접시를 집어던지고 재차 앞 접시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로 위협하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출입구 신발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510』 피고인은 2020. 8. 6. 19:20 경 충주시 I에 있는 J 병원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한 채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