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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25 2013고단10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① 피고인 B는 2012.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 G는 2012. 7.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3.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01』- 피고인 A

1. N, O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N, O과 공동하여, 2011. 7. 중순 16:00경 창원시 성산구 P오피스텔 902호에서, Q파 후배인 피해자 R(17세)이 선배인 S이 운영하는 보도방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것에 대하여 Q파의 선배들에게 바로 보고를 하지 않은 일이 있어 위 Q파의 후배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N과 O은 피고인의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O은 피고인에게 위 Q파의 후배인 피해자 T, U, H, V, W, X, R을 때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벽에 양손을 붙이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길이 약 1미터, 재질 알루미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 10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Y, O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