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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840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5.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 23-20번지 외 7필지 지상 화정동 해광샹그릴라 센트럴337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3,270,000,000원, 공사기간 2015. 10. 15.부터 2016. 9. 30.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고, 이후 위 공사대금이 3,253,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이하, 위 하도급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나.

원고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원고는 2016. 9. 1. 피고에게 ‘하도급계약 공사포기 각서’ 및 다음과 같은 취지의 ‘하도급계약 공사청산(정산) 각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 다 음 - o 하수급 타절금액 금 1,730,833,000원 o 하수급공사 청산일 2016. 8. 31. o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청산일까지의 해당 계약공사와 관련한 모든 공사대금 및 공사대금 지급 지연이자와 하수급공사 부분의 기능공 인건비, 자재비 원가상승으로 인한 하수급자의 손실금 등 모든 금액에 대하여 모두 청산(정산)되었음을 확인한다.

o 청산일 이후 원고는 피고에 대한 당해 공사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며, 관련 제 법규 및 규정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o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 제출된 선급금 지급보증 및 계약이행보험금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고, 기 제출한 체불금조서는 피고가 인수하여 주기 바라며, 그 외의 체불금은 원고가 지급을 확약합니다.

다. 위 타절시 원고는 피고에게 체불금조서(이하, ‘이 사건 체불금조서’라 한다)를 교부해 주었는데 이 사건 체불금조서에 기재된 체불금 총액은 약 720,000,000원 가량 되었고, 그 중 소외 주식회사 한울종합건재에 대한 원고의 채무 59,036,715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소외 주식회사 한울종합건재는 원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