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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가합588183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의 공급계약 체결 1)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와 2016. 11. 14.부터 2017. 3. 15.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C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H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I(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의 일부 객실을 분양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이 매수한 객실과 원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괄호 안의 일자는 해당 금원의 지급기일을 의미함) 원고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잔금 (입실지정일) 1회 2회 3회 4회 A J 237,009,700 23,700,970 47,401,940 (2017.8.10.) 35,551,450 (2017.9.10.) 35,551,450 (2017.10.10.) 47,401,940 (2017.12.10.) 47,401,950 K 214,661,400 21,466,140 42,932,280 (2017.1.10.) 32,199,210 (2017.4.10.) 32,199,210 (2017.8.10.) 42,932,280 (2017.12.10.) 42,932,280 B L 235,925,900 23,592,590 47,185,180 (2017.5.10.) 35,388,880 (2017.7.10.) 35,388,880 (2017.9.10.) 47,185,180 (2017.12.10.) 47,185,190 M 249,018,400 24,901,840 49,803,680 (2017.4.10.) 37,352,760 (2017.6.10.) 37,352,760 (2017.8.10.) 49,803,680 (2017.12.10.) 49,803,680 N 249,018,400 24,901,840 49,803,680 (2017.4.10.) 37,352,760 (2017.6.10.) 37,352,760 (2017.8.10.) 49,803,680 (2017.12.10.) 49,803,680 2)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공급계약서 ● 준공예정일: 2018년 03월(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개별 통보)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주식회사 C(이하 “갑”이라 한다),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 시공사 주식회사 E “병1” 및 주식회사 F “병2”(이하 “병1”, “병2”를 통합하여 “병”이라 한다), 분양관리신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