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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09 2014고정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대가감자탕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동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소유의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