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존재확인 등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천시 원미구 D 임야 3,716㎡ 지상 별지 1...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D 임야 3,7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피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각 건물이 아무런 권원 없이 축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철거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2012. 4. 28.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소 제기를 위한 총회결의를 거쳤고, 위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소 제기 후 연락 가능한 종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전체 종원 45명 중 33명이 참석하여 2013. 6. 22.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총회에서 소 제기 및 종중의 신임 대표로 C을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결의는 일부 종원들에 의하여 진행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종중의 대표자도 아닌 자가 소 제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법리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그 명의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종중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보에 따라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며, 종중이 종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세보의 발간시에 기울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