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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4도74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 C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발기부전 증세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C와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검찰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