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5105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1, 2단 붐 수리비 부분 원고는, 제1심 감정인 G(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

)이 피고가 청구한 이 사건 기중기 수리비 중 ‘붐 boom : 기중기의 팔 부분 분해조립’과 ‘붐 탈부착’은 동일한 개념인데도 이를 중복하여 각 350만 원씩을 수리비로 인정하였고(별지 1 ‘수리비 청구내역표’ 29, 30항 참조), 나아가 1, 2단 붐의 경우 상태파악을 위한 분해점검공임 상당액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아 피고 청구액의 70%인 각 1,750만 원씩을 수리비로 인정하였는데(위 표 31, 32항 참조), 이는 동일한 붐 분해조립 비용을 4중으로 책정한 것이므로, 1, 2단 붐 수리비 3,500만 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항목이 중복된 내용인지 살피건대, 감정인에 대한 보완감정 결과 및 감정인신문 결과를 종합하면, ‘붐 분해조립(위 표 29항)’은 기중기 차체에서 붐을 떼어내기 위해 사전에 붐을 차체와 결착하고 있는 대형 볼트, 너트 및 연결 유압 파이프 호스, 밸브 등을 분해하는 작업을 의미하고, ‘붐 탈부착(위 표 30항)’은 차체에서 붐을 떼어내는 작업을 의미하며, ‘1, 2단 붐 분해점검공임(위 표 31, 32항)’은 각 붐의 부품 전체를 상세히 분해하여 부품별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작업을 의미하여 모두 별도의 작업 공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