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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5누38728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5. 9. 2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공공용재산인 서울 은평구 대조동 240에 있는 ‘팜스퀘어’ 쇼핑센터와 지하철 6호선의 불광역 지하 부분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소재지번 : 대조동 13-1 등 4필지, 면적 : 568.27㎡, 이하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고, 원고는 2006. 초경 건축주로부터 위 쇼핑센터의 관리권과 함께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에 관한 사용료 부담 의무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2012. 7. 17.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에게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은 2012. 8. 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의 감정가액을 4,16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피고는 2014. 3. 10. 원고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사용기간에 관한 사용료로 114,400,000원(= 시설물감정평가액 4,160,000,000원 × 사용요율 0.025 × 기간 12개월/12개월 × 부가가치세 포함 1.1)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도 일반 건축물과 같이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을 적용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