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8.05.02 2017누1361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5행의 “피고는”을 “중소기업청장은”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4행의 “법률(” 다음에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의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정부조직법이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이 경정 후 피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계되었다(이하 중소기업청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피고’라 한다

).』

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4행과 제18쪽 1행의 각 “별지”를 각 “별지1”로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11쪽 마지막 행의 “이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담합행위로 낙찰받은 내역은 별지2 원고 A 낙찰 현황 및 별지3 원고 B 낙찰 현황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별지2 순번 39 기재 낙찰 및 별지3 순번 31, 49 기재 각 낙찰은 이 사건 담합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라 경쟁에 의하여 낙찰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2,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위 각 낙찰도 이 사건 담합행위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0,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 결과 등을 뒤집고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제1심 판결문 제14쪽 아래에서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들은 원고들이 입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