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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8 2014고단17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11. 30.경 광양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조직한 월 불입금 200만 원, 총 구좌수 16구좌인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4. 1. 30.경 위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21,400,000원을 받았으므로 당시 2,890만 원으로 낙찰을 받은 계원인 피해자 F에게 계금 21,40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5.경 피해자에게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4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1,4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경 위 E식당에서 월불입금 200만 원, 총구좌수 16구좌인 2012. 11. 20.자 낙찰계를 조직하고, 2013. 4. 10.경 위 E식당에서 월불입금 200만원, 총구좌수 16구좌인 2013. 4. 10.자 낙찰계를 조직하고, 2013. 10. 20.경 위 E식당에서 월불입금 200만 원, 총구좌수 16구좌인 2013. 10. 20.자 낙찰계 및 2013. 10. 25.자 낙찰계를 각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채권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 불입금을 이자로 일부 상계하거나, 제때 입금되지 않는 계 불입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채를 빌려 사용하거나, 돈을 빌려 다시 고리의 대부행위를 하다가 손해를 보는 등으로 2013. 10. 20.경 채무가 215,000,000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고, 2013. 10.말경 위 낙찰계의 계원들인 G(2구좌, 2013. 10. 9.경까지 납입), H(2구좌, 2013. 10. 30.경까지 납입), I(1구좌, 2013. 8. 30.경까지 납입)가 더 이상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계원 J(1구좌)도 원금만 반환받고 탈퇴한 상황으로 위 계원들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