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F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의 압류 1)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31628호로 D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의 D을 말한다)와 G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6.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을 받아 2018. 4. 30.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8.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48959호로 D의 F공제조합에 대한 별지1 기재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8. 3. 28. F공제조합에게, 2008. 5. 9. 소외 회사에게 각 도달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9306호로 채무자 D, 제3채무자 F공제조합, 청구금액 43,154,224원으로 하여 별지2 기재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 중 18,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5,154,224원을 압류하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2015. 4. 15. F공제조합에게, 소외 회사에게 2015. 6. 7. 각 송달되었다. 4) 위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F공제조합은 2015. 4. 16. 원고에게 “① 위 가압류 및 압류는 지시채권 압류의 방법에 의하여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② 원고가 압류한 D의 출자증권은 F공제조합의 위 회사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이미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담보채무가 출자지분을 초과하고 있다”는 취지의 출자증권 압류명령에 대한 회신을 발송하였다.
나. D의 재산상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