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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12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가 가업이고, 동생인 피해자가 위 가업을 탈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업을 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11. 7. 13. 과

7. 22. 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자신 명의의 아이디(ID:F)로 접속한 뒤 '아고라' 게시판에, 제목 '사악하고 더러운 형제들아'로 하고, 첨부에 자신이 미리 작성해 놓은 '탄원서'라는 소제목 하에 '어머님 G과 정류장 사업을 동업으로 하였다. 가업을 백주에 강탈당하였다. 부당하게 박탈당한 평생에 가업에 대한 권리를 늦게나마 되찾고 싶다' 라는 허위의 사실을, '이렇게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법과 사회 규범은 안중에도 없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쉽게 짓밟고 폭언을 하며 희생을 강요하지만, 강한 자에게는 읍소하며 이익만을 챙기는 비인간적인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성공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비리를 덮기 위해 과거를 화려하게 조작하여 자신을 치장하려는 것이 이런 위선자들의 한결같은 행태이고, 동생은 이런 부류에 속한 것 같습니다. 가업의 자금을 임의대로 집행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탐욕이 생겨 가업의 자금을 사취하여 그림을 대량 매입하여 은닉하기 시작을 하였지만, 저를 포함하여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 배짱과 탐욕이 발동하여 결국 동생은 후일 가업을 사취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어머님의 신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