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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19나56725

임치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오빠이다.

제1심 공동피고 C(다음부터 ‘C’라고만 한다)는 원고와 피고의 조카이다.

나. 원고는 2017. 6. 7. 원고의 모친 등에게 필요한 일이 생기면 써달라면서 C의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경 C에게 송금할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6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C는 2018. 4. 초 이모인 피고한테 600만 원을 전달하면서 원고에게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9. 원고에게 송금할 은행의 계좌번호를 물어보았으나, 원고는 C에게 알려주었다면서 피고에게 다시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는 2018. 5. 14. 원고에게 그동안 다리골절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웠으며, 송금할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13. ‘5/23, 5/24(한국날짜) 변호사 만나러 간다’는 메시지를, 2018. 5. 19. '한국시간으로 토요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한국에 가서 위 600만 원 이외에 항공료, 변호사선임료, 기타 부대비용을 청구하겠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 각 보냈다.

바. 원고는 2018. 5. 23. 한국에 입국한 다음 D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8. 5.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피고는 2018. 5. 28. 원고에게 600만 원에 상당하는 미화를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피고로부터 6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임치금 반환을 지체하여 부득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변호사 수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