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4.26 2018구합79728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26. 경위로 임용된 후 2009. 3. 31.부터 2009. 7. 22.까지는 서울서초경찰서 B으로, 2009. 7. 23.부터 2010. 1. 28.까지는 서울관악경찰서 B으로, 2010. 2. 1.부터 2011. 12. 21.까지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C으로, 2012. 7. 2.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충북청 경무과(치안정책과정 교육)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11. 22. 총경으로 승진하여 충북지방경찰청 D으로 근무하였다.

① 원고는 2009. 8. 10. 동생 E 명의로 F이 지정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계좌에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원금’이라고 한다)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2010. 9. 16.까지 이 사건 투자원금에 수익금을 더한 7,200만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받지 않은 것처럼 F을 고소하여 추가로 수익금 5,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12,2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원금과 법정이율에 따른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4,7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② 원고는 2009. 10.경 F으로부터 F의 동업자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그 입건 여부와 사건담당자의 이름 등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철창 내부망 사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위 입건 여부와 사건담당자 이름 등을 알려주는 등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③ 원고는 F으로부터, 2009. 11.경 투자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에 관한 담보 명목으로 G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수수하고, 2009. 12.경 H 호텔 지하의 I 바에서 4회에 걸쳐 시가 75만 원 상당의 양주 4병을 제공받는 등 약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④ 원고는 2012. 10.경 F으로부터 E 명의 계좌로 투자수익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