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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30 2017고단8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전력이 모두 7회 있고, 2017. 5. 23.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약식명령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8:10 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중부 고속도로 하행선 음성 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하행선 오 창 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이 있는 피고인이 2017. 4. 15.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