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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6 2018고단3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18:2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57 세) 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술상을 엎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발로 차고,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