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가 합 145409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 심인 서울 고등법원 2010 나 61559호 사건에서 2010. 10. 12.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임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원고 처 D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2011. 3. 24. 3,000,000원을, 2011. 4. 13. 2,000,000원을 각 송금( 이하 ‘ 이 사건 송금’ 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에게 송금된 위 각 돈은 위 각 송금 일 당일에 E 계좌를 거쳐서 F에게 각 송금되었다.
다.
원고는 서울 수서 경찰서에 G를 상대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형사고 소를 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G는 2011. 4. 14.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4. 경 피고가 위 형사고 소사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이 사건 송금을 통하여 금원을 공여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 사법 위반죄로 피고를 형사고 소하였고,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은 2017. 10. 23.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원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지급 받을 돈을 G가 받아 횡령한 정황을 알게 되어 G를 2011. 경 형사고 소하였는데, 피고는 피고 자신 또는 피고의 지인들이 위 형사고 소사건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11. 3. 24. 3,000,000원을, 2011. 4. 13. 2,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 이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돈 5,000,000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