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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5 2019나575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1. 1. 31.에 50,000,000원, 같은 해

2. 23.에 3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

나. 한편 D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5840호), 부산지방법원은 2017. 6. 21. ‘D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돈 등을 포함한 1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D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도 2018. 5. 16. ‘D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돈 등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한편, ‘D은, 자신이 피고 회사에 위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원고(A)가 이를 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D이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원고는 2017. 9. 25.자로 D과 사이에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130,000,000원(= 2011. 1. 31.자 50,000,000원 2011. 2. 23.자 80,000,000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을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결(부산고등법원 2017나53999호)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D이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1. 9. 위 항소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만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