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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합4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46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20. 17: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여, 16세)에게 “걸레 년, 창녀 년, 맛있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5』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9. 23:00경 위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14세)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차고 목을 조르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16세)에게 피고인이 먹던 컵라면을 집어 던진 일로 피해자 G와 시비 중, 피해자 G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G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합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