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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3540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4.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1에서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법적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