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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6 2015고정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22:38 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안정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