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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3 2017고단14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해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저속 운행 중인 승용차 후 사경 등에 고의로 손을 부딪치는 등 속칭 ‘ 손목 치기’ 수법으로 실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11. 11.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2. 19:55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래 내시장 뒤편 도로 상에서 10km 미만으로 서행 중인 C 라 세 티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보닛 위로 드러눕다시피 엎어져 실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 D로 하여금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 입원하고, 특히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치과 치료 및 피부과 치료 등을 한 후, 보험금 및 합의 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고, 충격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상해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2. 4. 30. 합의 금 6,100,000원, 2012. 12. 10. 치료비 20,484,060원 등 합계 26,584,060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5. 12.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 15:2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장 사거리에서 10km 미만으로 서행 중인 E 코란도 C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근하여 조수석 후 사경에 팔 부위를 갖다 대고 실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 F로 하여금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고, 충격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