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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1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22:11경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수암로 257에 있는 편도 3차로를 야음사거리 쪽에서 C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야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의 우측편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C사거리 쪽에서 야음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부 대퇴골 슬관절 우측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