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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523767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46,967,831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