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52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10:45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고물상’ 내에서 피해자 E(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의 변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사본
1.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폭행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최근 5년 내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