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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9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2항 제1행 기재 ‘2018. 10. 25. 23:55경’을 ‘2018. 10. 26. 23:55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9. 06:57경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침대 옆 의자에 세워두고 촬영 버튼을 누른 뒤 B과 성관계하는 것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6. 23:55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침대 옆 테이블에 세워두고 촬영 버튼을 누른 뒤 B과 성관계하는 것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7. 03:11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침대 옆 테이블에 세워두고 촬영 버튼을 누른 뒤 B과 성관계하는 것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