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7구합29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원고 국적: 남아프리카 공화국 - 입국: 2016. 4. 12. 관광(B-2) 체류자격(체류기간만료일: 2016. 5. 12.) - 난민인정신청: 2016. 5. 12.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6. 5. 3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6. 6.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기각되어 2016. 11. 1. 기각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태어난 후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2011년경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슬람 지도자로 활동하여 왔다.

원고는 2011. 3.경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던 중 인근에 거주하는 흑인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건축 중인 사원이 훼손되기도 하였으며 칼로 위협을 받으며 그곳을 떠나도록 강요받고 있으므로, 원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돌아가면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