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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2.21 2017가단87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관계로, 원고 A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B 명의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들의 재산을 공동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2017. 2. 20. 현재 이 사건 주유소에는 1순위로 근저당권자 청양신용협동조합(이하 ‘청양신협’이라고 한다)의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실제 피담보채권액 570,000,000원)인, 2순위로 근저당권자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SK’라고 한다)의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실제 피담보채권액 134,000,000원)인, 3순위로 근저당권자 D(원고 A의 친누나이다)의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 4순위로 근저당권자 E의 채권최고액 115,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7. 2. 27.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를 527,700,000원에, 원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272,300,000원에 각 피고에게 매도하되, 매매대금 전액을 계약금으로 정하여 계약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고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17. 3. 6.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근저당권자 D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유소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