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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8.5.28.선고 2018고합43 판결

유기치사

사건

2018고합43 유기치사

피고인

전○○ ( 72년생 , 여 ) 무직

주거 광명시

등록기준지 광명시 하안동

검사

정선희 ( 기소 , 공판 ) , 김진영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판결선고

2018 . 5 .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자 김○○ ( 50세 ) 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08년경 혼 인신고를 한 사이인데 , 피해자는 2006년경 모야모야 희귀성 · 난치성 질병을 진단받은 후 , 2009년경 뇌경색 수술을 하고 , 2010 . 7 . 경 뇌출혈로 전신 마비가 되어 거동을 할 수 없어 2016 . 10 . 경까지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 11 . 경부터 집에서 요양 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요양생활을 하고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 7 . 23 . 오후 14 : 00경에서 15 : 00경 사이에 광명시 K아파트 504동 506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복부에 음식물 섭취를 위하여 삽입된 위루 관 튜브가 불상의 이유로 빠져 있는 것을 보고도 , 피해자가 튜브 삽입 수술을 받는 것 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고 오랜 병간호를 하는 것에 지쳐 피해자를 그대로 보내주겠다 . 고 마음먹고 ,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5일간 피해자를 유기하여 2017 . 7 . 28 . 21 :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영양결핍으로 인한 탈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지 않았을 뿐 , 피해자를 계속하여 간호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유기한 것이 아니다 .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 피고 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2 .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의견 : 9명 ( 만장일치 )

3 . 판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피해자는 복부에 삽입된 위루관을 통해서만 제대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은 그 위루관이 빠진 것 을 보고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여 위루관을 다시 삽입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 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 이는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 자를 유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 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 > 유기 · 학대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

유형 ( 유기 · 학대치사 )

[ 특별감경인자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 감경영역 )

3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 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었다 .

다만 피고인은 오랫동안 사지가 마비된 피해자를 돌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 고 , 위루관을 삽입하는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 해자에게도 힘들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 동 기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를 열심히 간호하였고 , 위루관 이 빠진 다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지는 않았지만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보살폈다 . 유족인 피해자의 동생은 그동안 피해자를 간호한 피 고인에게 고마워하였고 , 피해자의 이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배심원의 양형 의견

-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 1명

-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2년 : 8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병찬

판사 김현주

판사 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