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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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므로, 본안에 앞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3. 3. 주식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피고회사의 송달장소를 인천 연수구 D, 201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6차639호), 위 법원이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한 위 지급명령신청서는 N가 피고회사의 ‘서무계원’의 자격으로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2016. 3. 29. 적법한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위 지급명령신청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제1심법원은 준비서면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관계서류를 모두 동일한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그때마다 N, O 등이 피고회사의 ‘서무계원’, ‘직장동료’의 자격으로 수령하였으며,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P이 제1심 제1, 2,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함에 따라 제1심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2016. 9. 8. 10:00로 지정하여 고지한 사실, 그 후 제1심법원은 선고기일을 2016. 9. 22. 10:00로 변경하면서 그 변경기일통지서를 피고회사의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이는 2016. 9. 9. O이 피고회사의 ‘직장동료’ 자격으로 수령한 사실, 제1심법원은 위 선고기일에 당사자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 정본을 피고회사의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2016. 9. 27. Q이 피고회사의 ‘서무계원’ 자격으로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회사의 소송대리인은 위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0. 19.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 판결 정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