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과실비율 80:20
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6가단448032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희외 3인)

변론종결

2008. 4. 30.

주문

1.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146,529,525원, 원고 2에게 24,285,71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5. 6. 6.부터 2008.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119,302,381원, 원고 2에게 7,720,95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7. 1. 26.부터 2008. 7.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378,703,847원, 원고 2에게 31,355,459원,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189,064,123원, 원고 2에게 28,571,429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5. 6. 6.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1은 2005. 6. 6. 13:20 무렵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모서면 지산리에 있는 지산사거리 교차로를 화동면에서 모동면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다가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모서면에서 영동군 방면 편도 1차로로 직진 중이던 원고 1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위 차에 탑승 중이던 망 소외 2로 하여금 같은 날 14:05 무렵 혈흉으로, 망 소외 3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18 무렵 두부 손상 등으로 각 사망하게 하였고, 원고 1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1, 망 소외 2는 부부이고, 망 소외 3, 원고 2는 그들의 자녀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이라고 한다)는 위 화물차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망 소외 2는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아이지’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기명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여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을 2005. 3. 30. 24:00부터 1년간으로 하여 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자기신체사고Ⅱ, 가입금액 5,000만 원), ②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며(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금액 2억 원), ③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로서 사고가 발생한 때가 주말인 경우에는 그 사망보험금으로 사망보험가입금액의 2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7, 을가제1호증, 을나제1호증, 을나제3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동부화재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동부화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들 및 원고 1이 입은 손해를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각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서, 소외 1이 진행하던 도로가 원고 1이 진행하던 도로보다 폭이 더 넓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1은 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그 중간 부분을 이미 통과한 상태였던 사실, 소외 1은 시속 50~60㎞로, 원고 1은 시속 20~30㎞로 진행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1로서도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진입하여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망인들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위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함),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감안하여 그 과실비율을 20%로 보아 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다. 책임의 범위

(1) 망 소외 2, 3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각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항목과 같고,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일실수입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① 소득과 가동연한 등 : 망인들은 각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고,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2일씩 가동할 수 있다. 다만, 다만 망 소외 3은 군 복무기간인 이 사건 사고일부터 2년 후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본다.

② 생계비 : 각 수입의 1/3

(나) 장례비( 원고 1) : 각 3,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과실상계 : 각 20%

(라) 위자료 참작사유 : 망인들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양측의 과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마)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 : 망 소외 2 127,023,335원, 망 소외 3 221,180,413원

(바) 한도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각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각 손해배상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 동부화재는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 공제 : 을나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동부화재는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각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1,500만 원을 공제한 각 8,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피고 동부화재는 첫째, 망 소외 3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1,393,41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따르면 이는 위 망인의 사망 전 치료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금액이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둘째,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운전자인 소외 1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나제3호증의 15, 1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액이 위로금이 아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상속권자인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아) 상속관계

① 망 소외 2의 손해배상금 8,500만 원 : 원고 1 36,428,571원(=8,500만 원×3/7지분), 망 소외 3, 원고 2 각 24,285,714원(=8,500만 원×2/7지분)

② 망 소외 3의 손해배상금 8,500만 원과 상속금액 24,285,714원 : 원고 1 단독 상속

(2) 원고 1

원고 1의 상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5급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1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900만 원이다.

또한, 원고 1의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이 적어도 11,25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 피고 동부화재는 원고 1의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로 8,184,76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7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동부화재는 원고 1에게 900만 원(=11,250,000원×80%)에서 8,184,760원을 공제한 잔액인 815,24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동부화재는 원고 1에게 146,529,525원( = 36,428,571원 + 8,500만 원 + 24,285,714원 + 815,240원), 원고 2에게 24,285,714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6.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7.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엘아이지에 대한 판단

가. 보험약관의 내용

피고 엘아이지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수식 및 불필요한 부분은 모두 생략함).

11. 자기신체사고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4) 위 ‘(3)’의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5) 위 ‘(3)’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①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위 ‘(4)’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3.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위 ‘(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1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4-2) 자기신체사고Ⅱ 특별약관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일정한 경우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신체사고 보통약관과 동일

4-4)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 1. 보상내용 ① 사망보험금은 다음의 ①로 대체합니다.

① 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때가 주말인 경우에는 사망보험가입금액의 2배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인정근거] 을가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나.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 엘아이지는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망인들의 상속인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바에 따라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한 자기신체사고Ⅱ 및 주말사고 추가보상과,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엘아이지는 자기신체사고 보통약관 및 자기신체사고Ⅱ 특별약관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신체사고Ⅱ 보상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에서 공제할 금액에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경우에만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할 수 있는 점, 약관의 내용은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로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도 자기신체사고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주말사고 추가보상의 경우 정액보험으로서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거나, 또는 공제할 금액에서는 주말사고 추가보상 보험금액인 1억 원이 아닌 자기신체사고Ⅱ의 보험금액인 5,00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말사고 추가보상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액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자기신체사고 보통약관을 준용하고 있는 점, 공제 관련 규정은 보험금액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말사고 추가보상의 경우라도 보험금액의 한도를 2배로 하고 있을 뿐으로, 자기신체사고 보통약관 또는 자기신체사고Ⅱ 특별약관의 공제 관련 규정이 준용되고, 공제할 금액은 주말사고 추가보상 보험금액인 1억 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보험금의 액수

(1)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 :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이 망 소외 2의 경우 127,023,335원, 망 소외 3의 경우 221,180,413원인 사실은 위 1의 다항에서 살펴본바와 같다.

(2)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액수

(가) 자기신체사고보험금 : 27,023,335원

27,023,335원 = 자기신체사고Ⅱ 및 주말사고 추가보상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1억 원 - 공제액( = 대인배상Ⅰ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1억 원 + 자기신체사고Ⅱ 및 주말사고 추가보상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1억 원 - 실제 손해액 127,023,335원)

(나) 무보험차상해보험금 :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무보험차상해보험금 계산표의 기재와 같고, 결국 0원이다.

① 상실수익액 : 망인이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고, 월 22일씩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월 평균 현실소득액을 대한건설협회가 조사, 공표한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에 위 월 가동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생활비율 1/3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며, 취업가능연한은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고, 라이프닛쯔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② 위자료 : 4,500만 원

③ 과실상계 : 20%(위 2의 나항 기재와 같다.)

④ 장례비 : 300만 원

⑤ 공제 : 127,023,335원( = 책임보험금 1억 원 + 자기신체사고보험금 27,023, 33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4호증의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망 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액수

(가) 자기신체사고보험금 : 1억 원

1억 원 = 자기신체사고Ⅱ 및 주말사고 추가보상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1억 원 - 공제액( = 대인배상Ⅰ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1억 원 + 자기신체사고Ⅱ 및 주말사고 추가보상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1억 원 - 실제 손해액 221,180,413원, 음의 수치가 나오므로 0)

(나) 무보험차상해보험금 :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무보험차상해보험금 계산표의 기재와 같고, 결국 0원이다.

① 상실수익액 : 망인이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고, 월 22일씩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월 평균 현실소득액을 대한건설협회가 조사, 공표한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에 위 월 가동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생활비율 1/3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며, 취업가능연한은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되, 다만 군복무 의무자이므로 취업시기를 23세로 보고, 라이프닛쯔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② 위자료 : 4,500만 원

③ 과실상계 : 20%(위 2의 나항 기재와 같다.)

④ 장례비 : 300만 원

⑤ 공제 : 2억 원( = 책임보험금 1억 원 + 자기신체사고보험금 1억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4호증의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4) 상속관계

(가)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27,023,335원 : 원고 1이 3/7지분에 해당하는 11,581,429원, 망 소외 3, 원고 2가 각 2/7지분에 해당하는 7,720,952원을 상속

(나) 망 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1억 원 및 상속금액 7,720,952원 : 원고 1이 단독 상속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 엘아이지는 원고 1에게 119,302,381원( = 11,581,429원 + 1억 원 + 7,720,952원), 원고 2에게 7,720,952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 엘아이지에게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엘아이지에 송달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2007. 1.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7. 2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

[손해 배상액 계산표 및 무보험차 상해보험금 계산표 생략]

판사 김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