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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2.16 2020나20455 (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제3쪽 제9행 내지 제6쪽 제14행) 중 “피고 C”을 피고로, “피고 B”을 “B”으로, 제6쪽 제1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공모하거나 B을 방조하여, B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과 공동으로 F 업무시설의 신축공사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1차 및 2차 이체금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 이 사건 S리 각 토지에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S리 건물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면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여금을 포함하여 9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속여서 이 사건 3차 이체금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 사건 S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이 사건 S리 각 토지를 매각하거나 이 사건 S리 건물신축공사를 하여 대여금을 회수하자고 속여서 이 사건 4차 이체금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8억 9,500만 원(= 이 사건 1차 이체금 3억 원 이 사건 2차 이체금 2억 원 이 사건 3차 이체금 3억 5,000만 원 이 사건 4차 이체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F 업무시설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B을 소개하였을 뿐, 이 사건 1차 및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