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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나30612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인정근거란에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동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가 잘못되었으므로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있으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감정 결과에 감정방법 등에 있어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