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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23 2020고단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이미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