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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40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