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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6 2016고단317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제 3 기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피해자 D( 여 ,48 세) 은 이 사건 아파트 제 4 기 입주자 대표 감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이 사건 아파트가 서울 서대문 세무서로부터 법인 소득세, 부가 가치세에 대한 세금 납부 고지를 받게 되자 그 원인이 피해자가 과거 부녀회장으로 부녀회에서 관리하던 잡수익을 횡령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수사기관에 진정하였으나 이에 대해 2015. 5. 12. 경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피해 자가 잡수입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9. 4. 경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로 선임되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문건을 함부로 게시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감사 자격을 정지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13. 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D( 자칭 감사) 문제점, 우리 아파트는 국세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잡수입 감사를 받아 약 1,800여만 원을 징수당하였습니다.

왜 부 회계감사 결과 부녀회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부녀회 임원 및 구상권 대상자는 선관위나 아파트 공공 기관장 및 아파트 부녀회 임원은 구상권 대상자이므로 아파트 임원이 될 수 없다」 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2015. 9. 14. 경 이를 이 사건 아파트 곳곳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고지하였다.

그러나 당시 외부 회계감사결과는 당시 부녀회의 비용지출 영수증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한다는 것이었을 뿐이었고 서대문 세무서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세금 부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