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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24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7.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직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36,380원, 퇴직금 5,565,020원 합계 6,501,400원, 2008. 5. 22.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359,390원, 2006. 2. 2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3,314,020원 등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174,8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D, E, F(근로자 전원이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8.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