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03.27 2014도8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