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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2426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12.부터 2005. 6.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부터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05.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울산지방법원 2012하면532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B아파트운영위원회에 대한 채무는, 피고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고,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B아파트운영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 또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