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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2 2013노48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이 징역형을 한차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이유 법령의 적용 중

1. 작량감경란의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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