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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5 2017노16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Z, B, AF, AG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는 내용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전체 편취금액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 회복의 정도는 이를 원심이 인정한 일부 변제 내역과 합하여 보더라도 그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한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위 피해자들은 피해가 현재까지 충분하게 회복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원심 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